동해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지원

융자대상 업종 및 추천한도액
가. 법인사업체 : 동해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나. 개인사업자 : 동해시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023. 1. 9.부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으로 접수 시작
업종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추천, 2년 동안 대출이자의 3~3.5% 지원

2023.01.04 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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