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공식 상품화권자로 선정된 업체는 팀코리아 엠블럼, 캐릭터 ‘달리’ 등 대한체육회 지식재산을 활용한 라이선스 상품을 개발하고 제조·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대한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 및 행사장 등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입찰 참가를 원할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캐릭터나 기념품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캐릭터 라이선스업, 기타 상품화사업 업종 등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입찰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기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