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무단이탈 사실 법무부 통보 예정

2020.04.22 13:27:05

베트남 외국인 격리지 이탈 확인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자가격리자 현장 불시점검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21() 14:00경 베트남 국적 외국인(21, ) 불시점검 시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과 함께 현장 확인하여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난 49일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 A씨는 9일 음성판정을 받고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전주시와 완산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에 있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토록 조치하였으며,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3번째 외국인이 이탈한 사례로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6, 9명이 발생하였다.

 

전북도는 4.10()부터 4.17()까지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들에 대하여 엄정대응하고 있다.   

 

<격리이탈자 위반시 조치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생활지원금 및 긴급재난지원금 원천 배제, 구상권 청구

-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

 

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하였으며, “자가격리 규정위반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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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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