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2020.06.27 15:32:49

29일부터 주민신고제 시행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세종특별자치시 26일 보람초등학교 인근에서 민관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청 안전정책과 직원과 안전보안관 등 30여 명은 보람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굣길 학부모 및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제도를 안내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다음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3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은 기존 소화전주변 5m이내 교차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등에 더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5곳으로 확대된다.

 

다만 24시간 운영되는 4대 불법 주정차와는 달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신고 건에 대해서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등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이 식별되게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 전송하면 된다.

 

시는 주민신고 접수 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불법 주정차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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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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