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인천광역시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등록 정보의 현행화를 위해 ‘2026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신규 등록뿐만 아니라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 정보가 변동된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의 가장 큰 특징은 파격적인 면제 혜택이다. 이 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지연되었던 변경 사항을 신고할 경우, 미등록에 따른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인천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오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및 변경 신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위반 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내장형(칩 삽입)과 외장형(목걸이 부착) 중 견주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인근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행기관 위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정보의 변경 신고는 해당 시스템이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1만 7,394마리의 반려동물이 새롭게 등록되었으며, 현재 인천시 내 누적 등록 동물 수는 총 27만 2,216마리에 달한다.
장세환 인천시 농축산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가족을 지키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무”라며, “과태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