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신청 시작

HACCP 농장인증(「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과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친환경농어업법」제19조 및 제34조)을 모두 받은 농업인 및 법인

2019.02.28 1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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