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단축에 따른 주의 당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 계약 해제시에도 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 규정 신설 등

2020.02.12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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