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불국사 역사문화환경을 지키기 위한 경주고도보존회 성명서

2018.01.19 16:51:52

천년고도 경주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규탄

1월 18일 경주고도보존회(이정락 회장)는 정기 총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800m 앞에 2017년  14층 고층아파트 10개 동이 완공되었으며 경주시는 2차 건축허가를 내주어 고층 5개 동이 또 들어설 예정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적 문화적 활동의 중심지로서 겨례의 혼과 얼이 살아 숨쉬는인류의 문화유산인 천년고도 경주, 불국사가 코앞이고 석굴암 능선을 가로막는 아파트 건축을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다.

 

경주고도보존회 회원들과 성명서 채택을 논의하는 이정락 회장


경주고도보존회 회원 일동은 경주시의 불국사 인근 토지의 탈법적인 용도 변경과 불국사의 역사문화환경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련의 고층아파트 건축허가를 결연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한다

 

첫째. 경주시는 불국사의 역사문화환경을 현저히 침해하는 2차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둘째. 경주시는 탈법적 토지용도변경의 진상을 밝히고 불국사 역사문화환경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련의 건축허가에 대해 경주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셋째.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북도는 경주시의 탈법적 토지용도변경과 불국사의 역사문화환경을 현저히 침해하는 일련의 고층아파트 건축 허가에 대한 행정 감사를 즉각 시행하라.

 

넷째. 국가와 경주시는 1차 두산위브아파트 건축으로 발생하는 불국사의 역사문화환경 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다섯째. 국가와 경주시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유네스코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세계문화유산임을 자각하고 불국사 주변 지역에서 더 이상의 탈법적인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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