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내 집 앞에 쓰레기 버렸어?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음식물, 재활용품 혼합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같은 쓰레기 무단투기는 범죄행위이며 과태료 부과기준이다. 얼마 전 서울 고용노동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목격한 광경을 카메라에 담아 고발한다.
쓰레기 잡탕이 된 도시
지구가 인류의 집이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집이고 도시는 시민의 집이다. 버린 쓰레기가 내 집 앞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것일까. 어느 날 오후 우연히 본 쓰레기 잡탕이 된 대로변 상황, 벤치에 일회용 컵과 음료수 병들이 널브러져 있다. 화단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말라는 안내 푯말이 무색하게 여기저기 흩어진 담배꽁초들.
왜 그랬을까. 2018년 1월 4일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730호)가 시행됨에 따라 커피나 음료 등은 가지고 탈 수 없게 됐다. 양심을 버린 한 사람이 말했다. “버스가 도착했는데 마시던 음료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없어서 나도 할 수 없이 버렸습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볼멘소리를 했다. 사람이 앉아야 할 벤치에 쓰레기만 가득 앉아 있게 된 이유가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깡통·플라스틱·종이류는 따로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돈을 주고 사야 한다. 돈을 아끼려는 절약 정신이 투철해서인지 종량제 시행 후 가정 내 쓰레기를 길거리로 가지고 나와 버리는 일이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이에 지자체별로 길거리 쓰레기통을 없애자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 도시에 쓰레기통이 없어지자 쓰레기를 그냥 길거리에 버리자 다시 쓰레기통을 설치했다. 쓰레기통도 통마다 담는 내용이 다르다. 담배꽁초를 버리라고 쓰여 있는 쓰레기통에는 다른 쓰레기가 올려져있고 녹색 도시를 꿈꾸는 화단에는 화초가 암에 걸릴 정도로 많은 담배꽁초를 버렸다. 녹색 도시의 쓰레기 제로를 향한 우리 모두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하다.
기자의 시선-정신과 행동 일치하는 선진 시민의식 필요
서울 고용노동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본 광경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이 배우면 안 될 것 같아 목소리를 높였다. 그곳을 지나가 본 시민은 누구나 느낄 것이다. 비가 오나 맑은 날이나 잘 차려입은 멋진 사람이 죽기 살기로 담배를 피워대는 모습과 담배꽁초와 먹다 남은 컵을 버리는 장면을 봤을 것이다.
외국인이 찰칵찰칵 사진을 찍자 가슴 한쪽에서 선진 시민의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에 정말 창피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혹자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음식물을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지자체 관계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