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2023.02.23 10:01:43

(단속예고·홍보) 2. 20. ~ 3. 3.(2주간) / (특별단속) 2. 20. ~ 5. 26.(14주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장(서장 성대훈)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번 달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에 앞서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예고(2주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연안화물선 등 대형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음주 운항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등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안전 저해사범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에게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포항해경은 2022년 특별단속 기간 중 무면허 운항, 선박 증·개축, 과승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84건 89명을 검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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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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