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2023.03.06 20:21:32

개발제한구역 집중분포.. 속도감 있는 규제 해소에 탄력 불어넣겠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울산광역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11, 울주군 율현마을 일원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김수종 위원장, 권태호 부위원장, 이성룡, 천미경, 공진혁, 방인섭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지역활력을 저해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인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로 현장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울산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율이 전국평균 61.5%에 비해 38.8%로 크게 낮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울산의 주력산업시설 인근에 개발가용지가 부족하여 기업유치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절실한 실정이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사업부지의 95%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2026년 준공(목표)할 수 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시행하고 오는 8일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전국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었고 20221219일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간 주요 논의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울산·부산·경남 공동 논의 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부산·경남은 그간 4차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공동건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2203개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 건의문 서명 및 발표를 하였으며 국토균형발전과 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하여 울산·부산·경남 공동으로 마련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과 건의자료를 지난 223일 국토부에 제출한 상황이다.

 

현장을 방문한 김수종 위원장은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해제 권한의 전면 이양 해제총량 확대 해제기준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앞으로 시의회 차원 결의안 채택, 5분 자유발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 해소에 탄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특히 울산시 관계자들에게 울산시민의 오래된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실질적 해제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모으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의회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3720일까지로 간담회, 현장방문, 정책 제시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의정활동이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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