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아 이런 수법의 범죄까지 나온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10대에서 60대까지, 남녀 노소 불문하고 출퇴근 길 대중교통 안에서나, 여가활동 등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것인지, 보이스피싱, 메신져피싱을 넘어서 이제는 ‘유튜브피싱’이라는 새로운 수법의 범죄에도 예방하여야 할 때이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젊은 여성 유튜버가 자신을 은행원이라 소개하면서 좋은 조건의 금융 상품을 소개한다는 영상이 올라와있다. 영상 조회수도 10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영상 하단에는 상품 가입을 추천한다는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려있어 영상을 보는 누구라도 혹 하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 댓글들로,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영상 댓글에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과 대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와, 금융기관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고정적으로 게시되어 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은행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되는데, 접속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이 설치되며, 상품 가입을 위해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하거나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유도한다.
최근 함양경찰서에도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링크를 클릭했는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방문한 민원인들이 많다. 만약 이런 금융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해당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계좌 지급정지는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계좌를 동결시키고 피해금을 다시 반환해주는 제도로, 각 금융기관 콜센터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두 번째,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금융회사끼리 정보가 공유되어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므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세 번째, 개인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및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에서 계좌 또는 휴대폰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해지하여야 한다.
네 번째, 플레이스토어에서 ‘시티즌코난’ 어플을 설치하여 내 휴대폰에 악성어플이 설치된지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유튜브를 이용해 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허위 댓글로 분위기를 조장하여 실제 은행으로 착각하기 쉽고, 휴대전화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유튜브 영상이라는 공개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