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마린CC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2023.04.13 15:07:14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계약해지 적법으로 판단
울진군, 울진마린CC 정상 운영을 위해 총력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울진군(군수 손병복)은 현재 진행 중인 울진마린CC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업체의 행정심판 청구로 중지되었던 계약해지 절차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21426일 주식회사 비앤지와 울진마린CC 골프장 위·수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의 계약 미이행으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계약해지 건을 상정하여 가결됨에 따라 202327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수탁업체(주식회사 비앤지)는 지난 217일 계약해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경북도에 청구하였고,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327일 심리를 진했다.

 

그리고 지난 410일 울진군은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계약해지는 합당하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음으로 위수탁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통보 받았다.

 

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임시영업 기간 중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산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할 예정이며, 이외의 모든 법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울진마린CC가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진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군정의 가장 큰 목표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울진 군민과 골프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울진마린CC 골프장 정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한뉴스(www.daehannews.kr/) - copyright ⓒ 대한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프로필 사진
김기준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