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월성원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첫 단속

2023.05.12 11:37:19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주변 해역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관한 고시 제정 이후 최근 고무보트 이용 낚시객을 적발하였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인근 해상을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전 냉각수(온수)로 인한 어군 형성으로 낚시객 출입이 나날이 증가되었고 무분별하게 레저(낚시)활동을 하여 방호, 보안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포항해경은 국가중요시설 보안과 레저활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월성원전 인근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고시 지정하였다.

포항해경은 금지구역 지정 후 경비정을 지속 배치하고 파출소 연안구조정 순찰 등으로 계도·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 고시 지정 전보다 60%이상 레저활동이 감소하였다.  

성대훈 서장은 “월성원자력 발전소가 국가중요시설인만큼 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출입, 드론을 이용한 해상 대테러 예방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비·순찰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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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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