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강화 자료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위주 대형버스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주요 관광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휴게소에서 실시되며, 대형버스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한다.
특히, 11월까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에 대해서는 도내 암행순찰차를 총동원하여 강력히 단속하며,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 40점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경북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경찰·국토부·교통안전공단·전세버스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법규위반 및 차량 안전 상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봉화에서 관광버스가 40m 협곡 아래로 추락하여 19명이 사망하고, 2009년에는 경주에서 20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여 18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버스는 교통사고 발생 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욱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대형버스 운전자들께서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시고, 정기적인 차량 점검을 통해 운행 중 고장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