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긴급주거지원 대책 시행

부산시, 단기 거처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 대상 LH,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 긴급 지원
단기 6개월, 최장 2년간 시세 30% 임대료로 지원 예정, 이외 피해지원 종합대책도 마련할 것

2023.03.12 18: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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