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가해자 기록 보존으로 학교폭력 경각심 높이기 위한‘학폭 방지법’ 대표발의

최근 정순신 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 2016년 헌법재판소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기록 보존의 학폭 예방·재발방지 효과적’ 취지 판결문 계기
기존 최대 2년간만 보존하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최장 10년까지 보존 기간을 연장

2023.05.13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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