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의 직업안정성 강화, 숙련된 인력의 장기 활용을 위해 소령 정년 50세로 단계적 연장!

소령의 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 오늘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23.06.13 18:21:18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대한뉴스 | 03157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1007-A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종로 라-00569)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원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혜숙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