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2020.02.05 20:27:37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액 확대 및 비주택 슬레이트 신규지원


목포시는 시민 건강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주택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를 지원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48동과 취약계층 지붕개량 10동을 지원하며,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축사와 창고 등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8동을 신규로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로 1동당 최대 344만원, 취약계층 지붕개량은 최대 427만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1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사업 희망자는 210일부터 14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로 신청하고, 희망자가 많을 경우 타부처 연계사업,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 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를 선정해두고 진행해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흉막비후와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다. 조속한 철거를 통해 건강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목포시 자원순환과(270-85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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