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하지 않은 지자체만 12곳,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단 한 명만 근무 중인 지자체는 36곳에 달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초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은 모두 871명으로 2023년 전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13,296명의 0.27%에 불과했다.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던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 목표와 비교해서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별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황도 제각각이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1명인 시‧군‧구는 36곳, 2명인 시‧군‧구도 61곳에 달했다. 강원 철원군, 경남 함양군‧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전남 고흥군‧영암군‧영광군, 충남 금산군, 충북 진천군 등 12곳은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지자체는 52.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이나 방재안전직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시‧도로 보면 서울특별시가 34명(2023년 본청 지방직 공무원 11,341명 대비 0.30%), 경기도가 20명(0.42%),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0.25%)인 반면, 대구광역시(0.06%)‧대전광역시(0.08%)‧울산광역시(0.10%)는 2명에 불과했다. 시‧군‧구도 경기 고양시 18명, 경기 시흥시‧경북 포항시 각 13명, 서울 동작구 12명, 서울 은평구 11명, 경기 의정부시‧안산시‧파주시‧화성시 각 10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방재안전직 공무원 현원 증가율은 2020년 9.8%(+68명)에서 2023년 6.3%(+53명)로 오히려 낮아졌다. 작년 방재안전직 공무원 임용 인원 또한 2019년(161명) 대비 –49.1% 줄어 108명에 그쳤다. 반면, 퇴직은 동 기간 30.9%(2019년 38명→2023년 55명) 증가했다. 정책 목표와는 완전히 거꾸로 간 셈이다.
이처럼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재난안전과 무관한 부서에 배치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23명은 행정부서, 읍‧면‧동 복지센터, 사업소 등에서 일하거나 타 부서에 배치된 채 휴직 중인 이도 있었다.
방재안전직렬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난안전 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2013년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너무 적어 재난안전 대응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방재안전직렬 채용의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지만, 과중한 업무량과 낮은 처우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기피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다. 방재안전직 중 87%가 직무만족도가 낮거나 보통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업무량 과중(39%), 낮은 처우(23%), 잦은 비상근무(15%)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공무원의 약 82%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이직을 생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방재안전직 확충과 처우 개선을 다시 꺼냈지만 실효적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승진 가점부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등 일부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는 반면, 정작 방재안전직 정원은 동결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확정된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에는 방재안전직 확충 계획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국회가 수차례 재난관리 전문 인력 대폭 충원을 요구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용 의원은 ”방재안전직을 지자체 재난관리의 핵심 역량으로 양성하자는 대책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고, 재난이 갈수록 복잡‧대형화하는 현실에도 부합한다“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