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에서는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30대, 남)를 보험사기 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 송치하고, 나머지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오히려 속도를 더 내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1억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A씨는 주로 외제차량을 이용, 전처는 물론 주점 등에서 만난 여성들을 번갈아 가며 동승자로 탑승하게 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고액의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등을 받아낸 후 동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A씨가 주로 인터넷 도박을 하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하였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와 혐의를 입증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엄중 수사와 처벌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근절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법규 위반차량이 최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