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태균 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이 2014년 경남지사 선거과정에서 지인들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고, 법정한도를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선거비용 중 일부를 차용했고, 당선 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즉시 차용한 채무를 전액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비용을 차용해 조달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공직선거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남 변호사와 명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 시장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어, 홍 시장 비서실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20일과 지난 11일 두 차례 남 변호사와 명씨를 같은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 측은 남 변호사 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가까워지자 여당 유력 후보인 홍 시장에게 타격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죄로 고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