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 = 대구시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차량 공매,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지난해 이월 체납액 903억 원 중 489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54.2%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시는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연 2회 설정하고, 3월부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금액별로 30만 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5000만 원 이상 감치 등 체납액에 상응하는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호화생활 체납자 등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거주지, 사업장 등 가택수색 실시 및 특정금융거래정보(FIU)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영치팀 운영과 체납차량 징수촉탁제를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리스차량 등을 이용한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리스계약 거래정보를 전수조사하고 보증금 압류·추심, 이용료 납부계좌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면 일시적 자금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다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