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건축공사업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한 A건설사는 2008년, 매출액 4,000억원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건설사 중 최대 규모(2008년 기준 국내 도급순위 101위)였다. 그러나 2009년 4월, 기업개선절차(워크아웃)개시를 결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A건설사 대표 B씨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세금계산서, 허위 매출 채권 등을 이용,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금융기관 상대로 약 544억원의 구매자금과 B2B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자금을 일체의 담보 없이 대여해 준 뒤 변제하지 못하여 A건설회사의 자금손실을 낳았다.
결국, 법인자금을 임의로 유용하여 회사의 자금 부실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수 백여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를 미지급하여, 하청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졌다. 또한 A건설사 소속 근로자들, 약 77명에 대한 24억 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등으로 피해가 확산되었다.
또한, A건설회사의 하청업체 3곳에 합계 20억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A건설회사의 대표인 B 개인명의 계좌로 이를 되돌려 받아 횡령하였다. A 건설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A 건설회사 대표 B 소유 4층 규모의 고급주택(연면적 442㎡)을 시공하면서,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 15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앞으로돈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소위 ‘갑’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하청업체를 울리는 업체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지역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건전한 하도급 거래질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