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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안) 공청회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김형근)는 3월 26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1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여성플라자(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해상풍력법’의 핵심인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환경성 검토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사업자 선정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주도 계획입지 제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해온 입지 발굴, 주민 갈등, 인허가 지연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풍황, 환경, 어업, 해상교통, 군작전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사전에 검토한 ’계획입지‘를 지정하고, 해당 입지 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정부 주도형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입지정보망 구축 및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그때 그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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