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택시업계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가칭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번 TF는 택시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출범했다. 노동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경영계(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택시업이 좋은 일자리로 변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TF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앞으로 TF는 전문가 발제를 통해 그간의 노동환경 조사와 해외 사례를 살핀다. 아울러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이달 12일부터 연말까지 공공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단속에 나선다. 국토부는 8일 오송역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발주 상위 10곳과 합동 Kick-Of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와 공공기관 인력 최소 130명 이상이 투입된다. AI 기술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민원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특히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현장 단속을 연계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 데 이어, 과징금 규모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단속 기간 내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시정 조치를 마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된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자진 신고한 업체에도 즉시 적용될 방침이다.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은 부실공사와 임금체불의 주원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 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 생계비(現 250만 원)만큼 예치할 수 있고, 예치된 금액 전액의 압류가 금지되는 계좌로, 누구든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하여 압류금지 생계비를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계좌’이다. *▴국내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중복개설은 금지된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금년 2월 최초 도입 후 8개월 동안 총 56개 금융기관에서 687,241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의 압류금지 생계비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 9. 15. 기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후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고, 생계비계좌에 한도 초과
국토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에 따라 경·공매 종료 후 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우선변제권 행사 금액, 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및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 지급하며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회복액 등을 차감한 뒤 추가 회수액을 고려해 정산한다. 신청 및 지급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된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또는 처분 절차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선지급금은 매입이나 처분 완료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LH는 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보증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 1(목)부터 10. 2.(금)까지 충북 충주시에서 충청‧강원지역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과 지역연구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제3차 중앙부처-지방정부 외국인정책 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 ※(공동주최) 법무부・행정안전부 (공동주관) 이민정책연구원・세종시청・충남도청・충북도청・강원도청 이번 교육은 지역별 체류외국인의 특성과 인력수요 등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여,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을 나누고 지역 특성에 맞는 외국인정책과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6년 교육 일정)➀「동포정책」 주제 전국교육(’26.7.16.) ➁수도권(‘26.8.28.) ➂강원・충청권(’26.10.1.~10.2.) ➃전라·제주권(’26.11월) ➄경상권(’26.12월) 첫째 날에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외국인정책 추진 방향을 비롯해 동포정책, 계절근로자 제도,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사례 등 주요 정책과 현안을 설명하고, 지방정부 담당자들과 지역 현장의 제도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재개발 주민의 이주를 적극 지원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을 낮춰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5월 협약 체결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 중이다. 대출금리 중 1.8%를 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해 왔다. 협약 개정에 따라 기존 35곳 외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혜택을 받는다. 특히 그간 사업비에만 한정됐던 이차보전이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원 한도의 기본이주비 대출금이며,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 대출이 모두 해당한다.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진입할 경우 이미 납부한 통행료 중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다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컸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감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를 대상으로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해 진출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는 차량에 한해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됐다. 다만 이번 정책은 재정고속도로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재진입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 멘트는 나오지 않으며, 민자고속도로 등과 연계되어 데이터 판단에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월 22일(화) 폴 허먼(Paul J. Herman) 주한 미국 총영사와 국토안보부 지부장(Taekuk Cho), 세관국경보호국 주재관(Pete Acosta) 등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양국 국민들의 출입국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차 본부장은 면담에서 “양국 국민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하게 서로의 나라를 오갈 수 있도록 양국 간 대화와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당국과도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다양한 출입국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허먼 총영사 역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깊게 공감한다”고 화답하였다. 아울러 차 본부장은 공관의 애로사항에 대해 직접 묻고, 출입국‧이민 분야와 관련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양측이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경을 오갈 수 있도록 주한 공관 및 해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존 5개 코레일 자회사를 3개사로 통합하는 대수술을 단행했다. 이번 개편은 서비스 연계성을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 추진 배경: 노사정 협의와 공운위 심의 거쳐 합병 절차 마무리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자회사 구조개편 전담조직(TF)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다각적 의견 수렴: 노조 릴레이 면담(2.19~3.17)과 5차례의 노사정협의체 회의를 거쳐 상생안을 도출했다. 최종 확정: 지난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병의 기틀을 마련했다. 후속 절차 이행: 기업가치 평가 및 기업결합심사를 거쳐 9월 23일부로 통합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2. 조직 개편: 5개 자회사에서 3대 전문회사 체제로 기능 재편 이번 통합을 통해 기존의 5개 자회사는 역할에 따라 3개의 핵심 전문회사로 재탄생한다. 공식 명칭은 연내에 확정된다. 고객서비스 전문회사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이 합쳐져 역 이용부터 열차, 연계교통, 관광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통·물류 전문회사 (가칭 코레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22일(화) 경기도 고양시 대장동 일원 및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원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총 2.3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고양대곡지식융합, 의왕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는 ‘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완료했으며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지구 지정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구별 세부 현황을 보면,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면적 199.4만㎡에 잠정 9,400세대가 공급되며 대곡역(GTX-A 등)이 인접해 있다. 의왕오전왕곡 지구는 면적 187.6만㎡에 잠정 14,000세대가 공급되며 의왕시청역(인덕원-동탄, 잠정)이 인접 교통망으로 꼽힌다. 고양대곡지식융합 지구는 일산신도시, 고양창릉, 고양화정지구와 접해 있어 기초생활인프라가 대부분 조성되어 있다. 특히 GTX-A를 비롯해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노선이 정차하는 대곡역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강변북로(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주간선 도로망이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매우 우수하다. <고양대곡지식융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