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경제일반

비대면으로 금융실명제 22년만에 확 바뀐다

   
 

7개월 후인 12월부터는 은행 창구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은행직원이 본인임을 직접 확인해야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12월부터는 은행에 고객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분증 사본을 보내거나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본인 확인을 하면 개좌를 개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非對面) 실명 확인 허용 방안을 마련해 은행에는 올해 12월부터, 저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기타 금융권은 내년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12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내년 3월에는 증권 등 타 금융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해외에서 검증된 4가지 방식을 허용키로 하고, 이 중에서 반드시 2가지 방식을 중복해 확인토록 했다. 명의도용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금융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하는 방식, 현금카드나 보안카드 등을 고객에게 우편으로 보낼 때 전달업체 직원이 실명을 확인하거나 타 금융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로부터 소액이체 등을 통해 고객의 계좌 거래권한을 확인하는 기존계좌 활용 방식이 포함됐다.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거나 영상통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본인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

또 금융위원회는 4가지 방식 외에 휴대전화 본인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 금융사 고유의 확인방식을 추가로 사용토록 권장할 예정이다. 증권·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우체국 등 다른 금융권은 10월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3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하다.

이는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차명(借名) 금융거래 금지, 본인 여부 대면 확인 등 두 가지의 큰 원칙을 담고 있었지만. 이날 금융위가 밝힌 방안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에 따라 이미 낡은 규제가 돼 버린 대면 확인 원칙을 22년 만에 고객편의을 위해 전면적인 수술을 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