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명절 선물 등의 구입 수요가 많은 추석을 맞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 1,576건(’13년 1월~’15년 8월)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의 유형으로는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체 민원의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품질 불량‧부실한 AS(19.4%), 교환이나 환불 거부·지연(18.4%), 배송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배송(6.1%)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개인정보관리 소홀(73건), 응대태도에 대한 불만(66건) 등이 대다수였다.
허위‧과장 광고 사례로는 ▲ 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가격 할인액이나 품질 및 효과를 과장하는 경우 ▲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 ▲ 주문을 받아놓고 품절되었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민원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2015년 5월에는 건강기능 식품 환불요청 증가, 2013년 7월에는 에어컨 가격 허위광고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TV홈쇼핑을 이용할 때는 광고 내용과 실제 상품 구성 및 사양 등이 일치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정보(주요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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