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원장 원희목)은 부정부패 사전예방을 위한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패행위 익명신고시스템은 기관 내부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부 전문기관(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 위탁 운영하고 IP 추적 차단기술의 적용 및 신고내용의 암호화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 신고대상은 금품 향응 수수, 알선 청탁, 행동강령 위반행위, 직무관련 불법행위 등으로, 정보원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나 시스템 운영사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원희목 원장은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임직원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비위행위 감시를 강화하여 조직 내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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