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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무기징역 확정

생존단원고 수험생 72명, 수능응시

단원고 학생 추모행사.jpg▲ 사진=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수능을 치렀어야 할 세월호 참사 희생학생들을 추모하는 ‘250개의 책가방 모으기‘ 퍼포먼스가 열렸다.
 
304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게 대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한편 단원고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당시 2학년이었던 250명의 학생이 희생되면서 올해 수능을 본 세월호 생존 단원고 3학년 수험생은 재학생 87명 중 75명이었다. 이 중 수시 합격자 3명을 제외한 72명이 수능에 응시했다.
 
단원고는 세월호 참사 이후 2학년 교실이 그대로 보존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험장에서 제외됐다. 시험이 한창인 이날, 정상수업을 한 단원고에서는 1·2학년 학생들이 가슴과 넥타이, 가방 등에 노란 리본 배지를 달고 등교했으며, 세월호 유족들도 2학년 교실을 찾았다.
세월호 유족 장순복(43·여)씨는 “우리 아이와 둘도 없는 친구들인데 꼭 시험을 잘 봤으면 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은 생존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응원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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