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비롯한 국가전문자격 37개 시험을 내년부터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29일 말했다.
이는 주5일 근무와 주5일 수업이 정착한 사회적 환경과 지방에 거주하는 수험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변리사, 관세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총 8개 자격시험은 지방 대도시인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확대된다.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리사 자격시험의 1,2차 시험 신청은 분리해서 접수하며, 시험 응시 수수료는 기존 3만원에서 1차 5만원, 2차 5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 일정은 기존 10월에서 3월로 변경되며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내년부터 연 2회로 확대된다. 연 1회인 청소년상담자 시험은 여성가족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에만 1회 추가하여 시행된다.
변리사 1차 시험, 관광통역안내사(특별) 1차 시험, 관세사 1차 시험, 소방시설관리사 1~2차 시험, 수산물품 관리사 1차 시험은 종전 서울·부산·광주·대전에서 대구까지 확대된다. 변리사 2차 시험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시행하며 검수사·검량사·감정사 1~2차 시험지역도 부산·인천 외에 광주로 확대된다.
자격별 세부시행계획 공고는 국가전문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