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국토·환경·국방
김영란법 시행
오는 9월 28일부터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직무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 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받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과 각급 학교, 학교 법인, 언론사 등이 법 적용대상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 공직자들은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근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고전화 119·112·110 3개로 통합
지금까지 21개 번호로 운영되던 신고전화를 재난 119, 범죄 112, 민원상담 110 등 3개 번호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를 실시한다. 7월 1일부터 광주·전남·제주지역에서 시범 개통됐으며, 10월 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댐 희망지 신청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견을 수렴해 중앙정부에 댐 건설을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타당성을 검증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하는 ‘댐 희망지 신청제’가 도입된다.
매수청구권 하천구역으로 확대
매입청구권이 하천구역까지 확대된다. 하천구역 내 재산가치가 있는 건축물·수목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되면서 효용가치가 현저히 줄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해지면 국가에게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
군대 내 폭행·협박 처벌 강화
군 형법 개정을 통해 11월 30일부터 군부대 내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장병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폭행·협박을 하면 군 형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또한, 군대 밖에서 휴가 중 폭행·협박하면 종전처럼 일반 형법을 적용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인천공항 전용출국통로 이용대상 확대
7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만 70세 이상 고령자와 국가유공 상이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한국방문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외국인 등도 전용출국 통로를 이용해 별도로 줄을 서지 않고 빨리 출국수속을 할 수 있다. 동반 이용인원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된다.
드론산업 규제정비
7월부터 드론으로 택배나 광고, 공연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25kg 이하 소형 드론을 사업에 활용하면 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게 된다. 비행 승인 및 기체 검사 면제범위도 25kg 이하로 확대된다.
군 일용품 지급 개선
7월부터는 군 일용품 8개 품목에 대한 지급방법도 개선됐다. 그동안 군은 일용품을 병사가 직접 구매해 왔다. 개선안에서는 세수비누, 치약, 칫솔 등을 기존의 현금 지급으로 유지하는 대신 월 2070원에서 3000원으로 지급액을 올리기로 했다. 면도날, 세탁비누, 구두약, 세제, 화장지 등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운영
외부 익명신고시스템도 7월부터 도입됐다. 금품· 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의 부패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IP 추적방지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외부 민간전문기관이 신고접수를 맡게 된다.
주식·외환시장 거래시간 30분 연장
8월 1일부터 주식·외환시장 정규 거래시간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으로 연장된다. 이에 맞춰 외국환 중개회사들의 외환거래 시간도 30분 연장되며, 시간외 시장은 현재 오후 3시 10분~오후 6시에서 오후 3시 40분~오후 6시로 단축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이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되며, 기본공제도 연 250만원이 별도 적용된다.
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가구소매업, 안경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5개 업종이 추가된다.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 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범칙금 납부
7월 28일부터 현행법 위반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생긴다.
7월 28일부터 현행법 위반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생긴다.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저탄소·친환경 소비생활을 확산하기 위해 모바일 그린카드가 출시된다.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와도 연동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주기적 시행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8월 18일부터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 사업주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시 자격증 취소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에 관련된 모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된다. 자격증 대여에 관련된 모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운전면허 시험 강화
하반기 중에 운전면허시험의 학과시험과 장내기능시험평가가 강화된다. 학과시험은 문제 수가 730개에서 1000개로 늘어난다. 장내기능시험은 주행거리가 50m에서 300m로 늘어나고, 평가항목에 좌·우 회전과 신호교차로, 경사로, 가속, 직각주차 등 5가지가 추가된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퀵 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전속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 3개 직종이 추가되며,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화학물질 허용기준 강화
니켈,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트라이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등 위험성이 높은 6종의 화학물질이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규정도 등록제로 바뀐다.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시행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가 둘 이하인 가정은 하루 6시간까지 가능한 맞춤반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에 대해 맞춤형 보육이 시행된다. 장시간 보육 서비스 이용사유가 있는 가구의 아동은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고, 자녀가 둘 이하인 가정은 하루 6시간까지 가능한 맞춤반 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 월 15시간까지 추가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심인증 기준·절차도 마련된다. 환경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대상 미취학 학생관리 강화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해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8월 시행된다.
읍·면·동장과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미취학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으면 취학을 독촉해야 한다. 필요하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해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8월 시행된다.
지금까지 금지됐던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이 일부 허용된다. 관련법의 개정으로 방학 중에는 전체 고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농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 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강화
8월 30일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 제출대상 기관에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 대학이 추가된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자금 범위를 초과해 지원되면 초과금액이 환수된다.
만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6월 20일부터 올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청소년 47만명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전문의 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6월 20일부터 올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청소년 47만명에게 무료로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을 제공한다. 이들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전문의 료인의 1:1 여성건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중인 틀니와 임플란트 적용연령이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본인은 비용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7월 이후 제왕절개분만시 본인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도 5%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에 관 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지원비 역시 현재 50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이핀에 추가인증 수단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인증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지문인식이나 생체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식이 추가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핀 추가인증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와 2차 패스워드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지문인식이나 생체인식, 비밀번호 입력 등의 방식이 추가된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 지방이양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업무가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된다.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관리업무가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된다.
사물인터넷 규제 해소
통신분야에서는 IoT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주파수 출력기준과 IoT 요금인가제 완화 등 신규서비스 출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이에 IoT 전용 네트워크 구축과 신규 서비스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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