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땅을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40억원씩 벌금을 부과 받고도 계속 미뤘고, 검찰은 같은 해 10월까지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다. 검찰은 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를 허가했지만 집행된 벌금은 각각 1억 4000만원과 5050만원에 불과하다. 한편, 더민주 이석현 의원은 7일 벌금형을 노역으로 대신할 때 하루에 변제되는 벌금의 액수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노역장 최대 유치기간을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최장 3년인 노역장 유치기간을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전재용씨는 38억 6천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됐는데, 노역장 유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다 보니 일당이 400만원 가까이 책정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며, “이를 막고자 일명 ‘전재용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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