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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고재호 구속영장...임 전 차장도 210억 횡령

2016-07-29 12;47;44.PNG▲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전 사장(왼쪽)을 횡령 등 협의로 구속기소하고, 고재호 전 사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900여억원의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 전 사장도 수억원대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 재임기간 총 5조 4000억원대 회계사기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회계사기로 은행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5조 5000억원대 손실이 발생했고, 이중 2조원은 2013, 2014년에 발생한 것이라고 정정 발표했다. 한편, 임 전 차장과 문구 납품업자 백씨가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의 수법으로 21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52억원 상당을 추징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내연녀 김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앞서 임 전 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남상태 전 사장이 동창 정씨 업체 등에서 20억원대의 뒷돈과 회삿돈 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14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선업체 1곳에 21억여원의 지분투자까지 하도록 시켰다. 용선업체 2곳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6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M사 지분을 비자금 50억 달러로 2008년 차명 구입했다. M사는 정씨의 회사다. 디섹을 통해 BIDC를 인수하고, 2011년 신주 80만주를 정씨의 N사에서 사들이도록 시켰다. 2011년 10억 7천여만원을 정씨에게 주고, 남 전 사장도 특혜거래의 이득을 배당금 형태로 가져갔다. 두 회사로부터 각각 배당금 3억원과 2억 7천여만원을 챙겼고, M사의 매각차액 6억원도 확보했다. 남 전 사장은 총 2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비자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까지 추가됐다. 정씨는 회삿돈 11억여원을 횡령하고, 대우조선의 직원 K씨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이 N사 지분 매입시 차용증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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