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남상태 전 사장이 동창 정씨 업체 등에서 20억원대의 뒷돈과 회삿돈 5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14억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선업체 1곳에 21억여원의 지분투자까지 하도록 시켰다. 용선업체 2곳의 영업이익을 합치면 6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M사 지분을 비자금 50억 달러로 2008년 차명 구입했다. M사는 정씨의 회사다. 디섹을 통해 BIDC를 인수하고, 2011년 신주 80만주를 정씨의 N사에서 사들이도록 시켰다. 2011년 10억 7천여만원을 정씨에게 주고, 남 전 사장도 특혜거래의 이득을 배당금 형태로 가져갔다. 두 회사로부터 각각 배당금 3억원과 2억 7천여만원을 챙겼고, M사의 매각차액 6억원도 확보했다. 남 전 사장은 총 2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비자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까지 추가됐다. 정씨는 회삿돈 11억여원을 횡령하고, 대우조선의 직원 K씨에게 4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정씨는 남 전 사장이 N사 지분 매입시 차용증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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