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두 사람의 만남에서 이혼까지의 과정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회자될 정도였다. 두 사람은 지난 1995년 사내 봉사활동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다. 당시 이 사장은 삼성복지재단 기획지원팀 평사원이었고, 임 고문은 에스원의 전산팀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4년 열애 끝에 1999년 8월 결혼에 성공한 이후 2007년 첫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출산 후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이혼절차가 시작됐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은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임 고문은 항소했다. 한편, 임 고문이 지난 6월 29일 재산분할 소송 인지대로 만원을 내면서 2일 차이로 인지대 21억원을 아낀 사실이 알려졌다. 7월부터 대법원 규칙이 바뀌면서 인지대만 21억원이 될 뻔한 것이다. 임 고문은 “삼성가의 사위로 사는 것이 참 힘들었다.”고 고백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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