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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청년고용 의무’ 공공기관 30% 외면...이행비율 1년만에 하락

2016-07-29 14;04;50.PNG▲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 열 곳 중 세 곳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34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시행 2년만에 의무이행기관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6년 제2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이행결과를 심의하고, 청년고용 현안을 논의했다. 2015년 대상 공공기관 408곳 중 청년고용의무 기준 3%를 초과달성한 기관은 286곳으로 70.1%를 차지했다. 2014년(72.1%)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 122곳 중 37곳은 신규채용한 청년이 한 명도 없었다. 24곳은 신규고용 자체가 없었다. 의무 미이행기관의 비율은 29.9%로 전년(27.9%)보다 더 높아졌다. 의무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신규 고용한 청년은 총 정원(32만 3843명)의 4.8%인 1만 5576명으로, 전년보다 1220명 늘었다. 특히 지방공기업은 의무 이행 비율이 57.6%에 그쳐, 절반 가까운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비율은 76.1%였다.

국회는 2013년 5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바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 뒤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2013년 3.5%에서 2014년 4.8%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51.3%에서 72.1%로 증가했다. 그런데 1년 만에 신규고용 비율이 정체하고 이행기관 비율도 줄어든 것이다.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현원 대비 정원 충족’이 29.4%, ‘총액인건비 초과’가 16.7%, ‘업무축소·경영정상화’가 12.7%, ‘경영합리화 등으로 정원 감축’이 9.8%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청년 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올해 말까지인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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