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13년 5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해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바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 뒤 청년 신규고용 비율은 2013년 3.5%에서 2014년 4.8%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무 이행기관 비율은 51.3%에서 72.1%로 증가했다. 그런데 1년 만에 신규고용 비율이 정체하고 이행기관 비율도 줄어든 것이다.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현원 대비 정원 충족’이 29.4%, ‘총액인건비 초과’가 16.7%, ‘업무축소·경영정상화’가 12.7%, ‘경영합리화 등으로 정원 감축’이 9.8%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청년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부처 및 자치단체에는 청년 신규고용 현황을 통보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고 올해 말까지인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4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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