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데, 서울시장과 복지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설전을 벌인 것까지 포함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4일 청년수당사업을 직권취소한 뒤 청년수당 강행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선심성 정책, 도덕적 해이 등 서울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도 이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응수했다.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관련예산까지 편성하자 복지부는 재의를 요구하라고 요청했었다. 서울시는 예산안 통과 후 20일 이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재의하지 않으면 20일경과 시점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을 무효로 확인해달라는 형태로 진행된다. 예산안 집행정지 신청은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심리가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물러섰지만, 재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년수당 논란은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도 확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서울시장은 청년수당으로 생색내기를 그만두고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청년들이 받은 월 50만원은 그들보다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 낸 세금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모른 채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이야기”라며, “청년들은 마약에 취할 시간조차 없이 바쁘고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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