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으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중소기업인 등 모두 14명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반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 정부에서 지금까지 사면·복권의 특혜를 누린 대기업 총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번째다. 정치인과 공직자 등 부패범죄 사범과 선거범죄 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박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한 것은 지난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 이어 세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에도 엄격한 사면의 원칙과 기준을 적용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 8·15 광복 71주년 사면 명단에 예상대로 정치인은 없었고, 경제인도 극소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집권 후 세 차례의 특별사면에서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 대통령 8월 초 사면 원칙을 세우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지난 9일 의결한 대상자 명단에서 정치인은 모두 빠지고 재벌 총수도 이 회장 한 명만 포함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사면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가 11일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민생·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통 큰 사면이 있기를 국민이 기대하는 것 같다.”고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원칙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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