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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포털 규제, 뜨거운 감자로 논란…정치권‘규제해야’vs 업계‘포털 길들이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형포털을 규제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2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포털 규제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도 이날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해서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총수 불참부터 비판하며,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야당은 이어 강경한 목소리로 포털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포털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정경쟁 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지적해왔다. 대형 포털이 온라인 검색시장에서의 기존 지배력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마저 잠식,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과 4 차 산업혁명을 저해하고 있으니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를 준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집단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대형 포털이 일상 곳곳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데다 새 독과점 지적까지 이는 만큼 일정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론이 팽팽하다. 포털 규제추진의 대표 사례로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0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도 통신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뉴노멀법안이 있다. 뉴노멀법은 대형포털사이 트도 경쟁상황평가를 해 영향력을 파악,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추진하고, 통신사와 방송사처럼 방송발전기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 전기통신법에서 포털은 영세 쇼핑몰 사이트와 온라인 게임사와 함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별도의 책무가 없었다. 이런 포털을 특별사례로 떼어내 시장 약자에 대한 ‘갑질금지’등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이들 대형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법적 책무를 지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9월 14일 한국언론학회와 함께 개최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편 토론회에서 포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공정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준대기업으로, 이 회사의 창업자를 총수로 지정했을 정도로 포털기업들이 성장했다.”며, “재주는 곰이고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갖는다는 말처럼 과실을 포털만 가져가는 불균형 문제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6월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기간통신사업자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포털업계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포털업체들은 포털사이트, 모바일메신저 등인터넷서비스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라며, ‘포털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인허가 대상인 기간통신 사업과 민간 포털시장은 동급 취급이 부당하다는 얘기다. 민간 포털시장과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통신사업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포털시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처럼 별도의 법적 장치를 두는 것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반면 포털 규제 찬성입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산업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IT 규제 체제가 문제라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통신사에 맞먹는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고, IT기업뿐만 아니라 통신사에서도 인공지능스피커, 5G, 자율주행 등 신기술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2014년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저해행위를 적발해 대거 시정조처를 내렸지만, 당시결정은 PC만 대상으로 해 모바일 서비스가 빠지는 한계가 있었다.
 
김성태 의원은 “이미 글로벌 시장은 인공지능, 자율주 행차, 5G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 산업영역의 구분이 없다.”면서 “우리나라 ICT 규제정책은 30여년 전에 마련된 네트워크 위주의 협소한 시각과 칸막이식 규제에 매몰되어 시장의 동태적 변화를 온전히 담아내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카카오가 미디어와 전자상거래로까지 (사업을) 전사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이버 골목상권이 잠식되고 있다.”며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산업적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기도 전에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이 여론영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기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내 포털업체들이 구글 등 해외업체와도 경쟁을 벌이고 있어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포털 규제를 강화하려면 이를 해외사업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선 역차별 문제가 관건이라며,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장관은 12일 과천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포털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 국내외 기업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실행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가 강화 되면 국내외 기업들에 동등하게 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글로벌기업을 법으로 규제할 때 실행력이 있을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종합감사 때까지 (대안을 찾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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