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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여성가족부, 방학기간 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7건 적발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11일(목)부터 2월 28일(수)까지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합동 단속한 결과, 총 7건에서 성범죄 사범 1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성매매 사범은 7명, 알선자는 3명, 숙박업주 1명, 피해청소년 5명이었다. 


단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대상 성매매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자 4명, 대상 청소년과 이성혼숙토록 한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1명, 일반 성매매 및 알선행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자 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채팅앱 상에서 청소년으로 가장하여 조건만남을 시도한 여성도 2명 포함됐으며, 이중 1명은 외국인 여성이었다. 또한, 청소년이 성매매를 직접 알선한 행위도 적발돼, 각별한 노력과 지도가 더욱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에서 발견된 피해 청소년들(5명)에 대해서는 조사와 함께 성매매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연계하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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