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3월 28일 정부세종청사 14동 기자브리핑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재발방지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하였으며, 여당(새누리당),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하여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안까지 일일이 점검하고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청와대의 지시에 적극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청와대의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기관을 동원해 뒷받침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의 반대는 물론 대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학생과 학부모․교사와 역사학자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와대가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집행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많은 실정법 위반 사항과 편법 동원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많은 위법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하였으며,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할 책무를 잊어버린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교육부가 앞으로 조직문화를 민주적으로 혁신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권고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정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초등 국정교과서 폐지를 포함하여 교과서 발행 제도와 관련된 조치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공론장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이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7개월간 폭넓은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나 위법행위에 가담한 민간인, 퇴직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했으며,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의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으므로 주요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하고도 철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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