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전남/전북/광주/제주

제2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두 달 간 특별단속 실시

개정법 시행 전 대비, 음주 적발건수 및 사상자 모두 감소


전남경찰은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지난 625일부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총 948건으로 시행 전 2개월간 1,207건에 비해 21.4%가 감소하였으며, 음주교통사고(134105)와 사상자(233159)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는 등 음주문화가 개선되어 가는 것 같다, 한 잔의 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에는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