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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보호 조치에 태국대사 신뢰와 감사 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월 18일 타니 쌩랏(Tanee Sangrat) 주한 태국대사를 만나 태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조치와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면담은 올해 2월 20일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에어건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관광 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권리 구제를 고려하여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 가해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6월 1일부터 「이민자 인권·권익팀」으로 공식적으로 직제화할 예정이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타니 쌩랏 대사는 피해 태국인 보호를 위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