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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려운 한자어 자치법규 일괄개정 한다

- 일본식 한자어 및 호적법상 용어 순화 등 총 55건
- 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통폐합 151건 지속 개정추진



광주광역시가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 확산과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개선을 위해 자치법규 일괄개정에 나섰다.

 

대상은 자치법규에 자주 쓰이는 용어 중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와 비슷하게 표기됐지만 일반 시민이 뜻을 쉽게 알지 못한 한자어 등으로 11월까지 정비과제를 선정해 일괄개정 할 예정이다. 또 호적법상 어려운 용어도 순화한다.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중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지자체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1390건으로 이 가운데 광주시와 자치구 조례는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조례 26(한자어 정비 22, 호적법상 용어 순화 4), 동구 5, 서구 6, 남구 4, 북구 6, 광산구 8.

 

대표적인 개선 한자는 광주시 도시공사 설치 조례 등에 쓰인 계리(計理)로 회계처리로 순화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자치법규 내 정비가 필요한 151건을 발굴해 적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사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았으나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경우 ·개정 이후 여건변화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 명칭 현행화 및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시민생활에 혼란불편을 줄 수 있는 사항 등이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부과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정·통폐합 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