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의 살인자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방학 때마다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안전 규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전라남도의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가 30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교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무(無) 석면 학교´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전국 2만 9백여 개 학교 가운데 1만 2백여 개 학교가 석면 해체·제거를 마쳤다.
그런데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안전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리감독도 허술해 공사 작업자, 인근 주민들까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공사를 끝낸 학교에서도 석면 잔재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최현주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석면철거 시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도 4일 동안 철거를 진행한 곳이 있는 반면 하루 동안에 공사가 끝난 학교도 있고, 보양작업을 2겹으로 해야 하는데 비닐밀폐막 1겹만 한 곳도 있으며, 심각한 것은 임시 휴업 및 등록 1년 미만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돼 56%의 학교는 평가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에는 석면 해체 및 제거 추진계획 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조사 결과서(석면지도 포함), 위해성 평가 등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 공개 등을 명시했다.
최현주 의원은 “석면은 20년 3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며 “학교시설 석면 해체ㆍ제거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키고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