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26일 여수시의회 회의실에서 해양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전라남도 해양관경 관리 및 보전 조례’ 제·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입법 활동을 펼쳤다.
민병대 의원이 대표 발의 준비 중인 가칭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 및 보전 조례’는 기존 ‘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에 빠져 있는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심각성을 담고 보다 구체적인 해양환경보전의 대책과 정책방향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다.
민의원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폐해가 심각한데도 아직까지 특별한 법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남이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전남의 어업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처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청정 전남 해양환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되고,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는 전남도‧여수시 해양보전 담당자를 비롯해 전남도의회 입법을 담당하는 임소희 변호사, 서남해양환경센터 한해광 센터장, 해양쓰레기 수거반원, 해양환경과 관련한 시민단체 등 다수가 참여해 준비 중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재정지원 등 폭넓은 주제로 열띤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