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은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3월 10일(4개월)까지 겨울철에 성행하는 야생생물의 밀렵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을 불법포획·취득, 불법엽구 판매·설치 행위 단속을 강화 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보관․유통․가공․판매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밀렵자를 신고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하는「밀렵·밀거래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