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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북/대전/세종

충북도, 지방세․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9명 명단공개

개인 체납자 254명, 법인 체납자 95명

 

충청북도는 1120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349(체납액 146억원)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1일 기준 체납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이번 공개대상은 지난 3월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선정하여 6개월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할 기회를 준 후, 11월 충청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254명 체납액 98억원, 법인은 95명 체납액 48억원으로, 체납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158(52억원), 음성군 43(31억원), 충주시 58(21억원), 진천군 33(19억원), 제천시 15(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7(33억원), ·소매업 48(18억원), 서비스업 47(12억원), 건설업 31(12억원), 부동산업 23(9억원) 순이며,

 

체납액 규모별로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가 210(38억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가 62(24억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53(39억원), 1억원 초과가 24(44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