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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진도군이 최근 지산면 소포리 다목적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토지소유자자와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목적과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서 제출방법,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주민 협조사항 등을 알렸다.

 

군은 지산면 소포리 123번지 일원(652필지/164,373)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등의 면적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명확한 경계를 확정해 토지이용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해 향후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2020년도에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