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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방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


목포소방서(서장 장경숙)는 아파트 화재시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10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에는 각 동별로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 또는 장애물을 적치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된다.

 

해당 개정법령은 20188월 이후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목포소방서에서는 아파트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 되어야 하는 공익적 측면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독려중이다.

 

목포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시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